인분교수, 피해자에 호신용 스프레이 발사까지 "캡사이신 8배, 살인행위"…그럼에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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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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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렸다고 알려진 가운데, 스프레이 업체 대표가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호신용 스프레이 업체 대표는 폭행 도구로 사용됐던 스프레이에 대해 "보통 캡사이신이라는 것은 고추기름이고, (해당 가혹행위에 사용됐던 스프레이는) 우리는 고추냉이다. 원액이다. 캡사이신의 8배, 8배가 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해당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설명에 업체 대표는 "쫙 쏘면 땀구멍으로 액이 들어간다. 빨리 스며들어서…그러면 그게 기포(물집)가 생긴다. 그러면 엄청 고통받는다. 반 죽는다고 보면 된다. 비닐을 씌운 자체가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숨을 못쉬니깐 그 비닐 안에 있는 공기만으로 숨을 쉴거 아니냐"며 흥분했다.

이어 업체 대표는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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