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황당한 해명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결국 징역 12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6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분교수'가 1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해명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7월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는 "인분교수 A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며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했다. 다만 폭행 및 학대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 여성 제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