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 전체 세비 인상률이 2.0%가 되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운영위 의결을 거쳐 현재 예결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교실과 화장실 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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