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지역 복지 사업 1496개가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과 신설 사업을 조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약 600만명, 충남의 경우 약 4만명 이상이 복지 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은 정부 사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정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 복지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를 철회해야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정책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9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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