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가하는 규제 중 금융사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감독행정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나 권고 등은 행정지도로 구분된다.
또 옴부즈만 제도를 법령에 신설해 금융사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내용은 감독당국에 통보된다.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7개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외국 사례 발표 후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구별 기준 △옴부즈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림자규제 통제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신설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이 구분된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 권고, 지시, 협조요청 등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감독행정은 금융회사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별·구체적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수 많은 케이스의 선행사례를 토대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구별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로 신설된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영향력 행사 등에서 비롯된 금융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홍석 금감원 법무실장은 “사전규제의 완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후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지도의 원칙을 담은 제7조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권태균 KEB하나은행 전무는 “운영규정 제7조 4항에서 ‘인사, 가격, 배당 등’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 ‘인사’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외부에서 볼 때는 개입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용어에 있어서 수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제7조 4항에서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재량의 범위를 좁히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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