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6일 도민안전실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업무대행 규정이 없음에도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라며 “민간인에게만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노후시설 점검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는 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협조를 구했다.
최 의원은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이라는 수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수, 기술사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도내 노후시설물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10만원의 수당으로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느냐”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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