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효정 아나운서 = 제자에 인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일삼은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 선고, 인분교수 징역 12년 중형 선고 받아, 인분교수 대법원 양형 기준 넘는 징역 12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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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법원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24살 장 모 씨와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26살 여성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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