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재개발 ‧ 도시환경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건축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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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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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재개발 ‧ 도시환경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건축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사업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각종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금번 개정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의 증축 규모 확대, 공공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용도변경 허용,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명시, 가설건축물의 자진 철거 조건 부여 등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증축 규모 확대와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거생활의 각종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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