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 25일 원곡동 일원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날 가택수색으로 유체동산(귀금속, 가전제품 등) 37점을 압류하고 현금 72만원, 달러 1500달러 등을 압수했다.
구는 지난 10월에 이어 시행한 이번 가택수색에서 압수한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골프채, 귀금속 등은 금고에 보관한 뒤, 약속한 기간 내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김학창 단원구 세무1과장은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이러한 체납세액 징수활동은 고질·고액 체납은 끝까지 추적·조사해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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