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서 현장에서 1천200만원을 징수하고, 6천만원 상당 재산을 압류조치 했다.
이는 시의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일소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이날 시는 체납자 가운데 소하동에 거주하는 Y모 씨 집을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2천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장에서 입금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키로 했다.
또 소하동에 사는 k모씨도 찾아 금, 명품가방 등 20점 3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한편 김용상 세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에 경·공매를 실시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급여 환급금 등을 압류했으나 이제는 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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