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차 안전관리 규정 위반사례 37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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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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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행정자치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만인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자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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