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기촉법 2년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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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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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회와 정부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대신 2년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고비를 넘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대신 2018년 6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벌인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3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기촉법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기록법 일몰 시한 연장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채권은행 중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연장으로 인해 내년 기업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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