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있었던 상장차익 관련 사회환원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 합의로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또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을 각각의 자회사로 분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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