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첫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때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 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또는 이런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되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해야 하거나 동물 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허용했다.
문 의원은 "동물실험을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 통과는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끊임없는 검토 끝에 도출해 낸 결과"라며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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