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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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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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문정림 의원(가운데)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발의를 기념해 세계적인 동물실험 반대단체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인 전 영국 하원의원 닉 팔머 박사(오른쪽)·동물자유연대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첫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때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 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이스라엘·뉴질랜드·크로아티아·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과 원료 개발의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중국도 지난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한 상태다.

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또는 이런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되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해야 하거나 동물 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허용했다.

문 의원은 "동물실험을 금지한 화장품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 통과는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끊임없는 검토 끝에 도출해 낸 결과"라며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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