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청, 지방하천 재정집행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8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북 24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익산국토청은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지방국토청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사진제공=익산국토청]


특히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적극 활용, 신규 사업은 선급금을 최대 70% 지급, 이월 예상사업은 최대한 공정을 만회해 기성금을 수령토록 하고, 지역의 자재·인력 사용 및 자재비·장비대·노임 하도급 등 대금은 즉시 지급해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지방재정법 상 지자체 회계연도가 다음해 2월말까지였으나 올부터는 당해년 12월31일로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기간이 2개월 단축됐다.

익산국토청 박덕호 하천국장은 “지역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방하천 사업은 대부분 지역 업체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남은 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