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익산국토청은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적극 활용, 신규 사업은 선급금을 최대 70% 지급, 이월 예상사업은 최대한 공정을 만회해 기성금을 수령토록 하고, 지역의 자재·인력 사용 및 자재비·장비대·노임 하도급 등 대금은 즉시 지급해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익산국토청 박덕호 하천국장은 “지역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방하천 사업은 대부분 지역 업체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남은 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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