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5일 서울광장 집회 금지…전농 '집회 강행'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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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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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폭력 시위 가능성 높아 금지"…전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조계종 "사람벽 세워 평화 시위 돕겠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내달 5일 서울광장서 열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차 민중총궐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전농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11시10분께 전농 측에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26일 경찰에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약 1만명이 운집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이날 집회를 금지한 근거로 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앞서 2차 민중총궐기가 1차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집회를 신고한 전농도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의 주도적인 참여단체인 만큼 불법집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집회 당일 서울광장이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진행돼 수용인원이 최대 7000여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따라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 및 참가자가 처발받게 된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부당한 결정"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는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일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농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 역시 29일 성명서를 내고 집회 강행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은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참석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발표 및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조계사에 피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에 나섰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쟁위는 내달 5일 집회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벽'을 세워 평화 시위를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들은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을 배치,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구축해 갈등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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