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관리 지침은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 조종사들이 해당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에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이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으며,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를 규정에 맞게 실시토록 했다. 조종사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조종사는 정신건강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조종사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항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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