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건설사 하도급 위반 2억4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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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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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10개 업체)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 후속조치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10개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공정위가 조치한 3개 업체는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이다. 삼정기업은 지연이자 등 4억8195만4000원 미지급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과징금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은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억3740만9000원 미지급(과징금 9500만원), 대우산업개발은 지연이자 9106만5000원 미지급(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 원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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