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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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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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건당 20만원 미만 물품 구입 시 바로 면세 혜택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때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이다.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상품의 경우 관세는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데 이 점이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다르다.

사후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 사전면세점은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별도로 사용한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주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79%를 차지한 20만원 미만 구매가 즉시환급 대상으로 바뀌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 원어치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던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꾸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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