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 회계사 19명의 위법 사실을 통보받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60일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안은 이보다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32명의 회계사를 적발해 이모(29), 배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공인회계사회가 징계에 착수한 19명은 검찰이 기소한 13명을 제외한 연루자들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가 견책, 주의 같은 경징계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이를 통보받은 금융위원회는 자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고 회계사 등록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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