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내년부터 인하되는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가 ‘27.9%’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는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해 29.9%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할 경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최고금리는 25%로 묶어 대부업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견이 엇갈리던 여야는 이날 27.9%를 잠정적인 절충점으로 찾았다. 여당은 기존의 29.9%에서 2%p 더 낮췄고 야당은 고수하던 25%를 물리고 업권별 금리 차등화 역시 양보한 것이다.
'27.9%'의 최고금리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정부 안인 29.9%보다 낮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기본 전제로 한 후, 정부와 여당이 원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을 협상한 걸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대부계약을 연장하면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자는 계약 연장이 완료되면 낮춰진 금리가 즉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약만기 시점에 연체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후 갱신해야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한편 정무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는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해 29.9%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할 경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최고금리는 25%로 묶어 대부업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7.9%'의 최고금리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정부 안인 29.9%보다 낮추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기본 전제로 한 후, 정부와 여당이 원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을 협상한 걸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대부계약을 연장하면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자는 계약 연장이 완료되면 낮춰진 금리가 즉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약만기 시점에 연체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후 갱신해야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한편 정무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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