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암무화과산업특구에는 내년부터 5년간 132억원을 들여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식품산업육성, 유통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는 올해부터 5년간 456억원을 들여 꼬막양식, 가공, 판매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남은 영광 보리산업, 화순 백신, 보성 녹차, 강진 고려청자 등 4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돼 전국 에서 최다 선정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구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전남의 풍부한 지역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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