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6주간 도심 주택가 주변 관내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로 하루에 3∼4대의 차량을 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차량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5㎥이상 규모의 차량도장 업체는 공업지역에 입지와 함께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차량도장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발굴과 단속에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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