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차량도장 업체 4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9 2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해대기물질 무단배출 무허가 업체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 민생사법경찰과 수사팀은 유해대기물질을 무단 배출한 불법 차량도장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6주간 도심 주택가 주변 관내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로 하루에 3∼4대의 차량을 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차량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5㎥이상 규모의 차량도장 업체는 공업지역에 입지와 함께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차량도장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발굴과 단속에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