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때 면접시험이 사라지고 공개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경쟁률이 의무경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원자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개선책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으로 12월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공개추첨 방식의 의무경찰을 선발이 진행된다. 최근 경쟁율이 20대 1을 넘어서는 등 지원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개선책이다. 경찰은 향후 지원자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적성 및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면접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공개추첨을 거쳐 합격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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