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5년 1월 1일 이후 ~ 1997년 12월 31일까지)으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영농 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지원하며,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선정된 후 5년이 지나면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 영농설계 규모에 따라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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