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삼부토건은 30일 르네상스서울호텔과 삼부오피스빌딩 매각 추진과 관련해 홍콩의 골딘그룹과 법적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7월 9일 엠디엠카이트컨소시엄의 조건부 양해각서 효력 및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철저하게 진행…사의 있으나 사표 수리 안 돼"'국내 토목공사 면허 1호'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신청... 부채비율 838% #삼부오피스 #삼부토건 #서울르네상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