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양 13호[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이달 중순 군산해경에 배치된 ‘태평양 13호’의 활약이 눈 부시다.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25일 첫 해상경비에 나선 태평양 13호가 주말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13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1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EEZ어업법, 정선명령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60t,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또, 28일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3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B호(120t, 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총 54회에 걸쳐 어구의 투망 시간과 투망 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이날 밤 11시 50분께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태평양 13호 이기춘 함장은 “승조원들이 처녀 출동이라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확고한 해양주권수호 의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태평양 13호의 해상치안 경비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단 주관 취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취역훈련은 항해, 안전, 병기, 정비, 구조구급, 전기전자, 보수, 통신, 방제 등 9개 분야 25개종에 걸쳐 실시되며 ▲영해 침범 외국선박 나포 ▲야간 인명구조 ▲선박화재 진압 ▲조난선박 구조 예인 ▲오일펜스 전장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태평양 13호 전 승조원이 취역훈련에 실전과 다름없이 성실히 임해 최상의 임무수행태세를 갖추겠다”며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광활한 서해 바다의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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