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 전입금이 1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00억원 수준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편성할 예산이 부족한 데도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떠넘기고만 있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산을 줬다고 하고 교육청은 아니라고 하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감들이 상반기 일부를 편성하고 정부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원에 나서면서 정상화가 이뤄졌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법안의 시행으로 교육감들이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정산을 통해 2017년 해당 예산만큼을 감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같은 방침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에서 성의를 보일 경우 지난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목적예비비나 지방채 발행 허용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