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유색 물감을 뿌려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준법 집회에 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지만 시위대가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벽을 훼손하거나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면 유색물감을 뿌려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차벽을 설치, 양측을 떨어뜨려 놓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벽 앞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 또는 연좌시위하거나 신고된 구역을 넘어서는 행위 역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해산 경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과거 '백골단'처럼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는 부대는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광화문 광장과 그 북측 지역을 집회·행진 장소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돼 있어 집회·시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자로터리∼적선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로 연결되는 광화문 광장 북쪽 지역은 도로가 좁고 학교와 외교기관이 밀집한 데다 주택가여서 집회·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경호구역에도 포함돼 그간 시위대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화문 광장 북쪽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차단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경찰은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가 내달 5일 예고한 서울광장 집회의 금지를 통고했다.
구은수 청장은 "백남기 대책위 명의의 신고는 금지 통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14일 집회를 개최한 53개 단체 중 51개 단체가 대책위에 가입해 있고 집회 주체와 목적, 내용을 볼 때 폭력시위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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