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전 남편의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전 남편이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파고다그룹 커뮤니케이션장 박모(43)씨와 비서실 직원 고모(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부터 운전기사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 그룹 회장의 비서 윤모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5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며 "가정과 학원을 파괴하려던 고 전 회장의 저의가 드러났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언론에 배포돼 기사화됐다.
검찰은 비서 윤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며, 고 전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2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해 이혼했다.
한편 박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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