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업무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낮춰 잠정 합의했다. 또 연간 경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용차 입증 없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비판에 업무용차의 입증과 경비 인정제한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는 구입비용과 유지비를 50%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는 운행일지 기록에 따른 업무용 사용비율로 추가 경비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4979대 중 83.2%(1만2458대)가 법인차량이다.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경우 87.4%가 업무용이다. 실제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차로 팔려 나갔다.
이어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각각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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