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012년 10월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증권금융 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예금보호대상 상품으로 신규 편입된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금의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부보금융회사로 편입, 예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 이 역시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다.
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요구권도 명확화했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자료가 과세정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신설하고 파산배당 개산지급금에 대해서는 과다지급 환수권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시 사후정산 및 환수조항을 신설해 예금자와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실책임조사 불응시에도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확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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