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추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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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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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며, 경기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와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 연말까지 화성동탄과 위례 등에서 총 1495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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