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약국이 없는 시골지역 슈퍼 등에 일반의약품을 무더기로 판 무허가업자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올해 4~7월 3개월간 올린 수익은 약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전국 225개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을 판매한 무허가업자(4명), 이들에게 약을 납품시킨 의약품 도매업자(2명),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등(17명) 모두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은 시골지역에서 슈퍼 내 약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여 공급했다.
슈퍼 업주 17명은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제공했다. 예컨대 강원도 소재 모 관광호텔에서도 내부 스낵바에서 의약품 진열대에 각종 물품을 비치해 놓고 팔았다.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은 피의자들이 무자격자란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필수적인 관련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현금으로만 결제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사법수사반장은 "시골은 도시에 비해 약국이 적어 슈퍼 등에서 의약품을 주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