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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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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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사망한 자 포함)된다.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시설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및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받는다. 또한 미래부 장관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유공자의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유공자의 정년을 우선적으로 연장해주거나 정년 후 재고용을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의한 입법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공포 후 1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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