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침입 '꼼짝마'… 광진구, 건축허가 때 방범시설 배관 설치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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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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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덮개 설치 모습. 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건축허가 시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 노출형태로 설치돼 이를 타고 올라가 집안에 침입하는 범죄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해 구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지난 10월 방침을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규정을 시행 중이다.

광진구는 건축물 도시가스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관덮개 또는 가시덮개와 같은 도시가스 배관 방범커버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가스배관에 방범커버 등을 씌운다면 범죄행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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