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태평양시멘트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의 심리로 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원 심리에서 쟁점은 태평양측이 우선매수권 행사에 의지가 있었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매각협의회는 태평양이 우선매수권 행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 공개매각에 나섰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반면 태평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매수권 박탈 선언과 동시에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태평양측은 “올해 6월 초 매각협의회 보유 지분 매수에 대한 최초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우선매수권 협상 진행 의사를 표시했다”며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시 가격만 확인하고 이후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선매수권 무효를 선언하고 공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소송 등 태평양시멘트의 법적 대응이 계속되면 매각협의회의 쌍용양회 지분 매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에 두 차례에 걸쳐 총 6650억 원(당시 환율 기준)의 투자를 단행해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받아 16년 간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또 2005년 채권단(현 매각협의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쌍용양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채권단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우선매수권 확보는 채권단이 쌍용양회 ‘워크아웃 조기 졸업’ 발표 직후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태평양시멘트의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침해하려 했던 행보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태평양시멘트는 매각협의회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쌍용양회 보유 지분에 대한 공개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16년 간 보유해온 경영권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태평양시멘트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매각협의회 측에 우선매수권 협상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는 점 △매각협의회의 일방적인 우선매수권 박탈 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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