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설계업자 '지정'…설계공모 심사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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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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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 마련

[표=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당국이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 과정을 평가하는 등 우수한 설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내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평가대상(연간 100여 건 추정)이다.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 심사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은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 등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실시설계) 평가다.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한 해 평가결과는 종합하되,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때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평가점수 상위 업체의 경우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는 등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토록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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