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소속의원 부적절한 처신 당 차원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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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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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 산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사진=노영민 의원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산자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무실에서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은 1일 야당을 향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 자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과 관련한 논란 뿐 아니라 앞서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아들 구제 논란' 등이 이어진 것을 겨냥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닌만큼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를 가리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자신의 시집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부터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노 의원은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법당국도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필요하다면 냉철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대금을 오래전에 반환조치했다"면서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은 딱 한 곳 있었는데 이도 이미 오래전에 반환조치됐다"고 해명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의 시집판매 논란과 관련해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국회 윤리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정한 스스로의 행동규약과 얼마나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것인지(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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