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의 한 토석채취업체가 산림을 대량 훼손해 광양시에 두 차례나 적발을 당하고도 추가 훼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 기관인 광양시가 적발 후 원상회복,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개발 허가를 연장해 주는 등 업체와 결탁하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주)강동산업은 지난 1995년 광양시로부터 성황동 일대 15만5000여㎡면적에서 쇄석 골재 생산 및 컨테이너항 축조공사 매립용 토석채취 용도로 개발 허가를 받았다.
강동산업은 그러나 지난 2007년 당초 허가지가 아닌 인근 지역 1만6000여㎡면적의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했다.
당시 시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2008년 2월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동산업은 이후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추가로 허가 구역이 아닌 다른 임야 1만265㎡에서 토석 23만870㎥를 불법 채취해왔다.
광양시는 강동산업의 계속된 불법사실을 알고도 형식적인 원상복구명령만 내린 채 단속을 외면해오다 말썽이 일자 지난 10월 뒤늦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해 업자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은 지금까지 모두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양시의 이해 못할 행정은 계속됐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면적과 채취량을 늘려주는 등 불법을 묵인해 왔다.
광양시는 한술 더 떠 올해 2월에는 이 석산의 채취기한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해줬다. 감독은커녕 허가를 남발해 공무원과 업자사이의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등 정부종합감사반은 지난 10월말부터 11월까지 계속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장이 워낙 넓고 전체가 바위산으로 돼 있어 허가 외 지역을 훼손했는지 육안으로 파악이 어려웠던거 같다"며 "훼손 임야의 원상복구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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