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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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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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지속적 단속 강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가을철 바다낚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2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낚시어선 불법행위 7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경은 지난 7월 지자체 낚시어선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와 부안군의 고시 개정과 지난 9월 5일 제주 해상에서 18명의 희생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25건 ▲어로제한 위반 11건 ▲출입항신고 미필 4건 ▲신분증 확인 미준수 4건 ▲영업구역 위반 3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승선인원 초과 2건 ▲음주운항 2건 ▲위험지역 하선시 인근 대기 미준수 1건 ▲신고사항 미변경 1건 ▲미신고 낚시업 1건 ▲기타 9건 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구명조끼 미착용을 살펴보면 선장의 위반행위는 7건인데 반해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가 18건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출항 전 선장은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선장은 300만원이하 승객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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