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원더보이즈"11월 계약이 종료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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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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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렬 폭행·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가수 김창렬도 폭행과 갈취 혐의로 피소됐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원더보이즈 멤버 A씨(21)는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지난달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고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로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A씨는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했다.

김창렬은 "이번일은 참 황당하다"면서 "제가 누구를 때릴 만큼 용기가 지금은 없다. 남의 돈을 탐할만큼 양아치는 아니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창렬은 이어 "그나저나 활동당시에도 못해본 원더보이즈 (실시간 검색)1위 이렇게 해본다" 며 "원더보이즈가 더 잘됐다면 이런일도 없을텐데..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그맨 이혁재 또한 사기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혁재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지난달 25일 이혁재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창렬 폭행·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 원더보이즈"11월 계약이 종료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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