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메트로는 인접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역의 하자보수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는 서울시 의회 우형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동대문역 등 보수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 외부 업체가 연관되어 내부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에 인접한 지역에 굴착 공사를 할 경우 공사 진동 등에 의해 지하철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지침에는 지하철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균열부를 청소하고 에폭시를 주입한 후 외부 마감재인 프라이머로 도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부실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부정∙비리를 끝까지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