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심의한다.
새해 예산안은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이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항목별 규모를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은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이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항목별 규모를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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