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EB하나은행은 최근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안'을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추진안은 회의 및 보고, 공문, 업무 협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메일, 용어 통일 등 통합법인 임직원들이 일터에서 유의해야 할 여섯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추진안은 회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30분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대면 회의보다 메신저 단체 대화창이나 화상회의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나 지시는 종이문서 없이 가능한 한 구두나 메일로 하고, 문서작성은 A4용지 1장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다.
공문서 작성은 명령하는 투의 어조를 피해 존중과 배려를 담아서 하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직에서 나름대로 쓰던 용어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안 된다"거나 "모른다"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거나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등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KEB하나은행이 이 같은 추진안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외환은행 간 또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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