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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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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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 따른 선사의 임금부담 손실 보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승선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2월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 물자 및 국가전략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확보차원에서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선박대상으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인원을 부원 6인(일반국제선박 8명)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사의 임금부담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금번에는 2015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현대상선 등 18개 선사 88척이 지급대상이다

임지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작년에는 국가필수선대를 운영하는 17선사 88척에 총 73억원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61억여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라며 “손실보상 기준이행 여부 등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국가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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