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상가 임대료는 광화문, 동대문, 명동 등지의 도심이 1㎡당 평균 10만5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권리금은 9875만원으로 파악된 강남지역이 최고였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 시내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심(광화문·동대문·명동·서울역·종로·충무로) △강남(강남대로·도산대로·서초·신사·압구정·청담·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신촌·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경희대·군자·목동·사당·성신여대·청량리·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 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3910호)였다.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56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 5억5579만원, 도심 3억7415만원, 신촌마포 2억8669만원 등으로 높았다.
현계약 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의 경우 2.1년이었다. 총 계약을 맺은 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 신촌마포(5.2년), 기타지역(6.3년)이 그 뒤를 따랐다. 최소 현계약은 1.6년을 기록한 서울역, 최대는 명동이 2.7년이었다.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변제 기준을 상향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낸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 보호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당 임대료는 도심지역 10만5800원, 강남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순으로 높았다. 2년 전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오른데 반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컸다.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위 면적당(㎡)으로 살펴보면(1층 기준) 강남(199만2000원)과 신촌마포(166만1000원)가 평균 145만9000원을 상회했다.
권리금 회수에는 일반적으로 2.7년이 걸렸으며 지역별로 신촌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서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돕겠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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