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야당은 이 법을 학교 앞 모텔 등의 난립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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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유해시설 차단 장치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천년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정화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을 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심의 면제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법 시행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로 한정했다. 아울러 호텔 등 숙박 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은 현행 50m에서 75m로 확대해 학교로부터 더 거리를 두게 했다.
이밖에 풍속저해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교육 유해환경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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