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통자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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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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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영 대리점에 1~2% 포인트 더 수수료 지급…"시범운영 등 추가 업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KT가 유통부문 자회사인 KT M&S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공정당국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가 직영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 영업 정책 시범 운영 등 추가업무 대가로 결론지었다.

직영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상 시범운영 등 추가 업무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그동안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00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800여 곳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해왔다.

그 과정에서 직영대리점에는 관리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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