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통일한국의 시대 준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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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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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메랄드 B홀 3층)에서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분단으로 인해 많이 달라진 남과 북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독일 통일의 법제통합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입법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통일과정의 행정조직분야 법제통합,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산업분야의 통합법제도 등 총 4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통일부 황부기 차관이 진행하는 개회행사를 시작으로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독일 함부르크대 명예교수의 ‘독일 통일과정의 법제통합과 법의 동화원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뒤이어 ▲독일통일과정의 행정조직분야 법제통합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산업분야의 통합법제도 ▲독일의 통일과 복지국가의 역할 ▲남북통일과정의 법제통합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마틴 네테스하임(Martin Nettesheim) 독일 튀빙엔대 법대교수, 아주대학교 이준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익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등이 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통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이 조직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통일법제연구팀을 신설하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분단국 통일사례와 체제전환국을 연구하고, 북한법제 및 법제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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